진료 예약 및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 예약·변경은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예약·변경: 033 248 7725
- 방문 예약: 본관 1층 원무과 방문 후 예약 가능
진료 예약이 많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예약하지 않은 환자의 당일 진료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예약자 진료 우선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당일 접수가 많을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진료예약 문의: 033-248-7725
진료 예약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 예정일 기준 이틀 전에 진료 예약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예약 관련 문의사항은 033-248-7725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하이패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나요?
진료비 하이패스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여 진료 후 원무과 대기 없이 등록된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후불 결제 시스템입니다.
하이패스 신청 시 신용카드와 카드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관 1층 원무과에서 등록해 주세요.
법인 카드 및 해외 발급 카드는 신청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하이패스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아래 경우는 반드시 원무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산정특례 서명이 필요한 경우
-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정지된 경우 원무과에서 재신청 필요(병원에서 별도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하이패스 결제가 됐는데 다른 카드로 다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결제 취소 및 변경하실 경우 결제했던 카드와 변경할 카드를 지참하여 본관 1층 원무과로 방문해 주세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궁금해요.
홈페이지 > 이용안내 > 비급여진료비 내 세부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제증명 수수료 항목이 궁금해요.
홈페이지 > 이용안내 > 비급여진료비 내 제증명수수료를 확인해 주세요.
각종 진단서,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외래환자: 외래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수납 및 발급
- 낮병동 환자: 낮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수납 및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원무과 신청 후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1~5매까지 1매당 1,000원이며 이후 추가 발급 시 1매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 6매 발급: 5,100원 비용 발생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에 진단명(병명)이 기재되어 있나요?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병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일 기재
- 진료확인서: 진료일, 병명 기재
- 통원확인서: 진료일 및 검사일 기재
진단명(병명)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와 진료확인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신청해 주세요.
상병명 또는 상병 코드가 기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진단서: 상병명, 상병 코드 기재
- 소견서: 상병명 기재
- 약 처방전: 상병코드 기재
진단서 발급 시 왜 진료비가 발생하나요?
진단서 작성 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진단서 발급 시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처방전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동안 본관 1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록은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장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행정복지센터)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혹인 접수(행정복지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요청(행정복지센터)
5단계 장애심사·정도 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행정복지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행정복지센터)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