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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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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낮병동 입원 환자

  • 01

    낮병동 담당
    간호사에게 제증명
    발급 신청

    어린이센터

  • 02

    담당의사 확인

    어린이센터

  • 03

    원무과 발급

    본관 1층 원무과

외래환자

  • 01

    원무과 접수

    본관 1층 원무과

  • 02

    담당의사 확인

    어린이센터

  • 03

    수납

    본관 1층 원무과

  • 04

    원무과 발급

    본관 1층 원무과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본발급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친족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할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사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