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병동 담당
간호사에게 제증명
발급 신청
어린이센터
담당의사 확인
어린이센터
원무과 발급
본관 1층 원무과
원무과 접수
본관 1층 원무과
담당의사 확인
어린이센터
수납
본관 1층 원무과
원무과 발급
본관 1층 원무과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본발급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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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친족 |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할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 |
대리인 |
① 요청자의 신분증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동의를 |
① 요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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