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⑨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02.27.>
병원학급이란 병원 내 학급 설치를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학급입니다.
건강상태 진료, 의료행위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배치
협력학교 | 협력병원 | 학급 수 | 대상 | 정원 | 교육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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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동원학교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1학급 | 초등 | 4명 | 순회교육 |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방과 후 교육비, 치료지원비, 교통비 등) 지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학급 운영 계획
⑨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02.27.>
춘천동원학교 033-242-6119
병원학급 입교 시 춘천동원학교 사전 문의 후 입교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