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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급

  • 공공재활서비스
  • 병원학급
재활치료 중인 어린이들의 교육권 보장

치료와 교육을 잇다.

병원학급이란 병원 내 학급 설치를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학급입니다.

교육대상

건강상태 진료, 의료행위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배치

학급현황

협력학교 협력병원 학급 수 대상 정원 교육형태
춘천동원학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1학급 초등 4명 순회교육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방과 후 교육비, 치료지원비, 교통비 등) 지급

운영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학급 운영 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⑨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02.27.>

문의전화

춘천동원학교 033-242-6119

병원학급 입교 시 춘천동원학교 사전 문의 후 입교절차 진행